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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ABOUT DAI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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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상 호)

회사는 대신증권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AISHIN SECURITIES CO., LTD.(약호 DASCO)라 표기한다.

제 2 조(목 적)

  • ①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투자자문업
         마. 투자일임업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4.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정부 등 관련기관의 인가, 허가, 승인을 받아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이외에 정부 등 관련기관의 등록 및 신고 등을 통해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영업소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공 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며,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 5 조(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회사의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이만주로 한다.

제 6 조(1주의 금액)

(1주의 금액) 회사의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억주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억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라 금전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을 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 게 인수하게 한 경우
    •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를 우선배정 하거나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 5. 증권예탁증권(DR)발행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사의 보통 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 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 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 9 조의 4(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 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5(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우선
    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6(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 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 상으로 한다.

제 9 조의 7(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 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사 이외의 임직 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해외영업?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 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계법규 위 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 를 받은 경우

제 9 조의 8(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관계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 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9(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0조(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합(分合) 또는 오손(汚損)으로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주권 교부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조의 2(주권의 불소지)

  • ① 회사는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부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그 주권의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주권의 불소지를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이미 발행한 주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권의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주권발행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에 따른 제1항의 신고, 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신청)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 14조(소 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 하며,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및 경향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의결권)

  • ①각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 ②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 야 한다.

제 16조의 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회사는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일의 3일전에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행사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7조(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이를 의사 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 이사회

제 18조(임원의 수와 선임)

  • ①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9인 이하를 두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자본시장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다)
    • 3.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 감사로 재임 중인 자
  • ② 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후문에 따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 상장법 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제9조 제17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 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 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 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회가 인정하는 자

제 19조(임원호선)

  • ①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 ④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 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 라 한다)를 선임한다.
  • 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0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존임기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 ④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 21조(보 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1조의 2(임원의 퇴직위로금)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2조(이사회)

  • ①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1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 한다.
  •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3조(이사회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 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4조(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 2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25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5조의3(감사록의 작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계산

제 26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7조(재무제표)

  • ① 대표이사는 매결산기말에 제계정을 결산한 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연결재무제표(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즉시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조의 2(영업보고서)

대표이사는 매결산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
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조의 2(영업보고서)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 처분할 수 있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주주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임원상여금
  • 6. 차기이월금
  • 7.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28조(주식의 소각)

  •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 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④ 회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단, 제3항 제2호를 준용함에 있어
    "소각을 위 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2.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 3.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 이사회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
    총회에 제2항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조(배당금의 지급)

  • ①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③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 률을 적용한다.
  •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 ⑤ 제1항의 주주배당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 3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1조(경과규정)

제15기 사업년도는 197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2조(경과규정)

제21기 사업년도는 198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3조(경과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보선이사 제외)의 임기는 제21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하며,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보선이사 제외)의 임기는 제22기 정기주주 총회 종료시, 감사의 임기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 34조(경과규정)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20조의 변경규정은 제21기 정기주주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35조(경과규정)

상법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9조의 4, 제10조의 2, 제14조, 제16조의 2, 제22조,
제23 조, 제23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 36조(경과규정)

1984년 9월 1일 이전의 감사로서 당사 제24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제3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7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38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9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40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회사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당한다.

제 4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4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4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44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의2 제3항의 개정내용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4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4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7)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5)

이 정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20조 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도 제20조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5. 25)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9조제2 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 조(경과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사채에 대해서는 제29조 제2항을 제외한
         이 정관의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