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회사의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이만주로 한다.
제 6 조(1주의 금액)
(1주의 금액) 회사의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억주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억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라 금전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을 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 게 인수하게 한 경우
-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를 우선배정 하거나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 5. 증권예탁증권(DR)발행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사의 보통 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 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 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 9 조의 4(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 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5(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경영상 합작 등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우선
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6(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 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 상으로 한다.
제 9 조의 7(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 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이사 이외의 임직 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해외영업?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 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계법규 위 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 를 받은 경우
제 9 조의 8(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관계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 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9(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0조(주권의 재발행)
-
① 주권의 분합(分合) 또는 오손(汚損)으로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주권 교부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조의 2(주권의 불소지)
- ① 회사는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부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그 주권의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주권의 불소지를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이미 발행한 주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권의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주권발행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에 따른 제1항의 신고, 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신청)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0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31조(경과규정)
제15기 사업년도는 197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2조(경과규정)
제21기 사업년도는 198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3조(경과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보선이사 제외)의 임기는 제21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하며,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보선이사 제외)의 임기는 제22기 정기주주 총회 종료시, 감사의 임기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 34조(경과규정)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20조의 변경규정은 제21기 정기주주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35조(경과규정)
상법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9조의 4, 제10조의 2, 제14조, 제16조의 2, 제22조,
제23 조, 제23조의 2,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 36조(경과규정)
1984년 9월 1일 이전의 감사로서 당사 제24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제3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7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38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9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40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회사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당한다.
제 4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4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4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44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 ① 이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의2 제3항의 개정내용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4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4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7)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26)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5)
이 정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20조 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도 제20조 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5. 25)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9조제2 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 조(경과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사채에 대해서는 제29조 제2항을 제외한
이 정관의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