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
- -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 -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 -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
- - 주식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 - 주주 및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 1. 이사는 최상의 개인적·직업적 윤리와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 2.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3. 사외이사는 금융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1.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 2.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4.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감사 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둔다.
- 5.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운영한다.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다.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물색한 후보자와 주주가 제안한 후보자의 자격심사 후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 3.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법률, 회계, 경영·경제 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균형 있게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된다.
- 4. 회사는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외이사의 역할
- 1.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3.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