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기본예탁금 강화 안내
한국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에 따라 개인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 매매가능 요건이 대폭 강화 되어, 요건 미충족시 매매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좌개설일 | 투자자(CIF )기준 충족 |
계좌별(선물옵션 약정상품) 충족여부 |
사전교육 | 옵션거래 | 기본예탁금 적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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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포함 최초 계좌개설일 2014.12.29 이전 인 경우 |
CIF기준 충족(보유중인 계좌 중 하나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일이 2년 내 20일 이상인 경우) | 미결제약정 보유일이 2년 내 20일 이상인 기존 계좌 | 면제 |
제한없음 |
현행(변경전) 기본예탁금 적용 500~3,000만원 |
시행일 이후에 추가된 선물옵션 계좌, 미결제약정 보유일이 2년 내 20일이상 미충족인 기존 계좌 | 신 기본예탁금 적용 2,000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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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기준 미충족(보유중인 모든 계좌가 미충족) | 시행일 이후에 추가된 선물옵션 계좌, 미결제약정 보유일이 2년 내 20일이상 미충족인 기존 계좌 | 필수 |
최초계좌개설 후 1년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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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포함 최초 계좌개설 2014.12.29 이후인 경우 |
※유의사항
기본예탁금 적용 유형 |
거래유형(투자가능 상품) |
기본예탁금 등급(CIF기준 고객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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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S1, S2, S3, A1, A2) |
2등급 ( A3, A4) |
3등급 ( A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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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본예탁금 |
돈육선물, 미니금 선물 |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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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포함 전 상품 |
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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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본예탁금 |
돈육선물, 미니금 선물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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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선물상품(변동성지수선물 제외)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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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옵션 포함 전 상품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 |
※ 상기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